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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릴레이의 교체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승강기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릴레이의 교체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1
릴레이 집점표면에 부식이 심한 경우
2
릴레이 접점이 마모, 전이 및 열화된 경우
3
채터링이 발생된 경우
4
리미트 스위치 레버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해설

리미트 스위치 레버의 손상은 리미트 스위치 자체의 결함이며, 이는 릴레이와 별개의 독립된 장치로서 리미트 스위치의 교체기준에 해당하지 릴레이의 교체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릴레이 교체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승강기용 제어반 릴레이의 교체기준은 릴레이 자체의 전기적·기계적 성능 저하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접점표면 부식, 접점 마모·전이·열화, 채터링 발생은 모두 릴레이의 동작 불안정성 및 접촉불량을 초래하므로 교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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