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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엘리베이터의 권상기 시브 직경이 500mm이고 주와이어로프 직경이 12mm이며, 1:1 로핑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권상기 시브의 회전속도가 1분당 약 56회일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약 몇m/min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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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권상기 시브의 원주속도로 결정되며, 시브 직경과 회전속도의 곱에 원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먼저 시브의 유효직경을 구하면, 시브 직경 500mm에 와이어로프 직경 12mm를 더한 값의 합이 된다:
유효직경 = 500 + 12 = 512mm
다음으로 원주속도 공식을 적용하면,
운행속도 = 유효직경(m) × π × 회전속도(rpm) = 0.512 × 3.14 × 56 ≈ 0.512 × 175.84 ≈ 90m/min이다.

1:1 로핑방식은 와이어로프가 시브에 한 겹만 감기므로 직경에 로프 반지름 2배(직경)를 더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약 90m/min의 운행속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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