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시 제어 패널, 캐비닛 접촉기, 릴레이 제어… | [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시 제어 패널, 캐비닛 접촉기, 릴레이 제어 기판에서 “B로 하여야할 것”이 아닌 것은?
1
기판의 접촉이 불량한 것
2
발열, 진동 등이 현저한 것
3
접촉기, 릴레이-접촉기 등의 손모가 현저한 것
4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이 규정 값을 초과하는 것
해설
제어 패널·캐비닛·접촉기·릴레이·제어 기판 점검에서 B(요주의) 판정 대상은 세 가지다. 기판 접촉 불량, 발열·진동이 현저한 것, 접촉기·릴레이의 손모가 현저한 것이다. 절연저항은 규정 값 이상이어야 정상이다. 따라서 규정 값을 초과하는 것은 B로 판정할 결함이 아니다.
※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1번을 4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기준(제어반·접촉기·릴레이·제어기판) 판정표: B(주의관찰)=기판의 접촉이 불량한 것, 발열·진동 등이 현저한 것, 접촉기·릴레이 등의 손모가 현저한 것 / C(긴급수리)=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이 규정값을 초과(미달)하는 것, 동작 불량 등. 절연저항 항목은 C 판정이므로 'B가 아닌 것'은 4. 등록 1(기판 접촉 불량)은 B 항목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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