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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 [전기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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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2
6배
3
8배
4
12배
해설

제거가 부자유하거나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2종 가요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쉽게 제거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제거·점검이 어려운 경우는 배선에 무리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더 넉넉한 곡률 반지름을 확보해야 한다.

  • "3배"는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 적용되는 완화된 배수로, 부자유하거나 점검 불가능한 경우의 기준과는 다르다.
  • "8배"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곡률 반지름의 배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 "12배"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곡률 반지름의 배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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