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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정압기의 분해점검 실시 주기는? | [가스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정압기의 분해점검 실시 주기는?
1
3개월에 1회 이상
2
6개월에 1회 이상
3
1년에 1회 이상
4
2년에 1회 이상
해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한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춰 공급하는 핵심 안전설비이므로, 내부 부품의 마모·고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해점검 주기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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