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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고압가스시설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중 검지부 설치수량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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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 펌프 및 열교환기 등 고압가스설비군의 바닥면 둘레가 22m인 시설에 검지부 2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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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으로서 그 주위에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바닥면 둘레가 30m인 경우에 검지부 3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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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가 있는 제조설비의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바닥면 둘레가 18m인 경우에 검지부 1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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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 검지부 2개 설치
해설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검지부는 건축물 내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군의 경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닥면 둘레가 22m인 건축물 내 시설이라면 10m 단위로 나눌 때 최소 3개의 검지부가 필요하므로, 2개만 설치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반면 특수반응설비에 해당하는 아세틸렌 수첨탑 주위도 10m마다 1개 이상이므로 둘레 30m이면 3개, 건축물 밖의 가열로가 있는 제조설비 주위는 20m마다 1개 이상이므로 둘레 18m이면 1개,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는 1개 이상이면 되므로 나머지 경우의 수량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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