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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다음의 고압가스의 용량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아세틸렌 : 400m3
2
일산화탄소 : 700m3
3
액화염소 : 6500kg
4
액화석유가스 : 2000kg
해설

고압가스 운반 시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은 가연성 압축가스 300m³ 이상, 독성 압축가스 100m³ 이상, 가연성 액화가스 3000kg 이상, 독성 액화가스 1000kg 이상이다.

  • 아세틸렌 400m³는 가연성 압축가스 기준을 넘어 동승이 필요하다.
  • 일산화탄소 700m³는 독성 압축가스 기준을 넘어 동승이 필요하다.
  • 액화염소 6500kg은 독성 액화가스 기준을 넘어 동승이 필요하다.

반면 액화석유가스 2000kg은 가연성 액화가스 기준인 3000kg에 미달하므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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