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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다음 굴착공사 중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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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10m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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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송유관의 길이가 200m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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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압력이 3.2kPa인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30m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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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압력이 0.8MPa인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8m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해설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이면 굴착 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굴착으로 배관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중압 이상 배관이 100m 이상 노출될 때만 협의 대상이다. 따라서 3.2kPa 저압 배관이 30m 노출되거나 0.8MPa 배관이 8m 노출되는 공사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송유관은 도시가스배관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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