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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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보호시설 내 월사용예정량 1,000m3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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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보호시설 내 월사용예정량 2,000m3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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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사용예정량 2,000m3 이하인 가스사용시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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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가스사용 시설
해설
전기사업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가스사용 시설은 별개의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이므로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정가스사용시설 범주와는 별개이며, 따라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보호시설 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모두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한다.
- 제1종 보호시설 내 월 1,000m³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제2종 보호시설 내 월 2,000m³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 2,000m³ 이하이면서 다중이용시설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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