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가스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가연성 압축가스 - 300m3
2
조연성 액화가스 - 5000kg
3
독성 압축가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초과, 100만분의 5000이하) - 100m3
4
독성 액화가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초과, 100만분의 5000이하) - 1000kg
해설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에서 조연성 액화가스는 6000kg 이상일 때 동승해야 하므로, 5000kg은 동승 대상이 아니다. 가연성 압축가스 300m³ 이상, 독성 압축가스(허용농도 200ppm 초과 5000ppm 이하) 100m³ 이상, 같은 범위의 독성 액화가스 1000kg 이상은 모두 동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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