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장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2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음 알콜유 중 지정수량이 100ℓ 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1
아세톤
2
퓨젤유
3
메틸알콜
4
에틸알콜
해설
현행 기준: 제4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0L인 품명은 없다.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수용성 2,000L 등이며, 아세톤은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400L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02년 출제 당시(구 소방법 체계)의 지정수량 구분으로 확정된 답이 아세톤이었으나, 현행 별표 1에는 100L 구분이 없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 400L, 퓨젤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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