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 저장하… | [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1회차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 저장하고,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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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m 이상
2
0.3m 이상
3
0.5m 이상
4
0.6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시행규칙 별표 18 저장의 기준)에 따르면 옥내저장소의 위험물은 정해진 기준대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때 확보해야 하는 간격 기준은 0.3m 이상이다. 참고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예외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유별로 정리하여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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