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2회차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 수량의 50배 이상 100배 미만의 위험물를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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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이상
2
2 m 이상
3
3 m 이상
4
5 m 이상
해설
내화구조 건축물을 옥내저장소로 사용하면서 지정수량의 50배 이상 100배 미만을 저장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넓어지며, 건축물이 내화구조이면 비내화구조보다 좁은 공지로도 인정된다.
지정수량 50배를 넘어 200배 이하인 구간은 내화구조 기준으로 5m 이상의 공지 너비를 요구하므로, 문제의 50~100배 구간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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