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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음 위험물 품명에서 지정수량이 200kg 이 아닌 것은?
1
질산에스테르류
2
니트로화합물
3
아조화합물
4
히드라진유도체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수량이 200kg인 제5류 품명은 현행 기준에 없어, 보기의 네 품명 모두 200kg이 아니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의 지정수량은 10kg으로, 200kg이 아니다.

반면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는 모두 지정수량이 200kg으로 같은 등급에 속한다.

질산에스테르류는 유기과산화물과 함께 제5류 위험물 중 가장 적은 지정수량(10kg)을 갖는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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