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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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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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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200mL 인 운반용기로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을 운반할 경우 그 용기의 외부에는 품명ㆍ위험등급ㆍ화학명ㆍ수용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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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가 아닐 경우 용기 외부에는 운반용기 제조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운반용기 제조자의 명칭 표시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한해 추가로 요구되는 표시사항이므로, 그러한 구조가 아닌 일반 운반용기에까지 표시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 표시, 에어졸 등 소용량 용기의 표시 생략, 제5류 위험물의 "화기엄금"·"충격주의" 표시는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기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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