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가 되어있는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 | [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물분무소화설비가 되어있는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대상물로 부터 소화기까지 보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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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다.
해설
대형수동식소화기는 방호대상물로부터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하므로, 물분무소화설비가 갖춰진 옥외탱크저장소의 대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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