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5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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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화합물과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지정수량이 200kg 이고, 위험등급Ⅱ 에 속한다.
2
지정수량이 100kg 인 위험물에는 히드록실아민, 히드록 실아민염류, 히드라진 유도체 등이 있다.
3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 인 것을 지정과산화물이라 한다.
4
니트로셀룰로오스, 니트로글리세린, 질산메틸은 질산에 스테르류에 속하고 지정수량은 10kg 이다.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수량을 200kg으로 적은 설명은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지정수량 100kg인 제5류 위험물은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이며, 히드라진 유도체는 지정수량 200kg인 품명이다.
따라서 히드라진 유도체를 100kg 품명에 포함시킨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 아조화합물과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지정수량 200kg, 위험등급 Ⅱ로 옳은 설명이다.
- 유기과산화물 함유량 기준 지정수량 10kg인 것을 지정과산화물이라 부르는 것도 옳다.
- 니트로셀룰로오스·니트로글리세린·질산메틸은 질산에스테르류로 지정수량 10kg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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