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유별에 따른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 [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유별에 따른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화성고체
2
산화성액체
3
가연성고체
4
가연성액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로 정해져 있다.
"가연성액체"라는 명칭은 법령상 유별 성질 구분에 없으며, 제4류는 인화성액체로 규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