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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다음은 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대통령
2
소방청장
3
중앙소방학교장
4
안전행정부장관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소방청장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는 "산화성고체"를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시험의 고시 주체가 소방청장이라는 뜻이다.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구분해 두면 이런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품명·지정수량 같은 뼈대는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지만, 성상 판정 시험의 구체적 방법은 소방 행정을 총괄하는 소방청장의 고시에 맡겨져 있다.

  • 대통령은 시행령을 제정할 뿐 시험 방법을 고시하는 주체가 아니다.
  •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 기관의 장이어서 위험물 판정 기준을 고시할 권한이 없다.
  • 안전행정부장관은 과거 정부조직 개편기의 부처 명칭으로, 현행 법령은 소방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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