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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1
과산화리튬
2
과산화수소
3
과산화벤조일
4
과산화초산
해설

무기과산화물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등의 과산화물을 가리키는 제1류 위험물의 품명으로, 과산화리튬(Li2O2\mathrm{Li_2O_2})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고, 과산화벤조일과 과산화초산은 유기과산화물로 제5류에 속하므로 무기과산화물과는 다른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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