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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송 시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10초과의 위험물이다.)
1
적린과 경유
2
칼륨과 등유
3
아세톤과 니트로셀룰로오스
4
과산화칼륨과 크실렌
해설
위험물 운송 시 혼재 가능 여부는 유별 조합에 따라 정해지는데, 제1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없는 조합이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크실렌은 제4류 위험물이므로 이 둘은 함께 운송할 수 없다.
적린(제2류)과 경유(제4류), 칼륨(제3류)과 등유(제4류), 아세톤(제4류)과 니트로셀룰로오스(제5류)는 모두 혼재 가능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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