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규정내용과 상이한…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규정내용과 상이한 것은?
1
위험물탱크의 층수ㆍ수압시험은 탱크의 제작이 완성된 상태여야 하고,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ㆍ외부 도장작업은 실시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물을 탱크 최대사용높이 이상까지 가득 채워서 실시한다.
2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것은 이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
3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내부의 중요부분에 대한 구조, 불량접합사항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탱크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량 1000kL인 원통종형탱크의 층수시험은 물을 채운 상태에서 24시간이 경과한 후 지반침하가 없어야 하고, 또한 탱크의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 이 수치가 법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설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탱크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과 상이합니다.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 내부의 구조·접합 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해 제작 현장이 아닌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시공 후 필요시 추가 검사를 수행합니다.

  • 층수ㆍ수압시험은 실시 조건(배관·도장 미시공 상태, 최대사용높이 이상 주수)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암반탱크의 내벽 정비는 기술검토 불요 부분변경에 해당하는 규정을 바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용량 1000kL 원통종형탱크의 층수시험도 요건(24시간 경과 후 지반침하 및 수평·수직도 측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