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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유를 20,000L 취급하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등류 3,000L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
3
알코올류를 5,000L 취급하는 제조소
4
경유를 220,000L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과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등이다.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방규정 대상이지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면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에서 20,000L를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1,000L) 대비 20,000÷1,000=2020{,}000 \div 1{,}000 = 20배로 5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이 제외 요건을 충족하여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 지하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무관하게 전부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등유 3,000L 저장이라도 대상이다.
  • 알코올류 5,000L 취급 제조소는 지정수량(400L) 대비 12.5배로 제조소 기준인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 경유 220,000L 저장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대비 220배로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인 200배 이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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