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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1
에테르
2
콜로디온
3
아세트알데히드
4
알킬알루미늄
해설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 성분의 합금으로 설비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제조소 특례의 대상은 아세트알데히드(법령상 '아세트알데히드등')이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이들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금속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할 수 있어, 배관·탱크·펌프 등 취급설비의 재질에서 해당 금속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령은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을 묶어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부르므로 이 재질 제한은 두 품목 모두에 적용된다.
알킬알루미늄등의 특례는 재질 제한이 아니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와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누설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로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조문이 다르다. 에테르나 콜로디온은 제조소의 성질에 따른 특례 대상 품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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