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 중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것”… | [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 중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것”에 해당하는 물질은?
1
아지화합물
2
과요드산화합물
3
염소화규소화합물
4
할로겐간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류 위험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과 함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할로겐간화합물이다.

아지화합물·과요드산화합물·염소화규소화합물은 다른 유별의 품명 범주에 속하거나 제6류의 지정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위험물기능장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