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 중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것”… | [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 중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것”에 해당하는 물질은?
1
아지화합물
2
과요드산화합물
3
염소화규소화합물
4
할로겐간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류 위험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과 함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할로겐간화합물이다.
아지화합물·과요드산화합물·염소화규소화합물은 다른 유별의 품명 범주에 속하거나 제6류의 지정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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