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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02년 1회차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를공급할 경우에 가스요금 기타공급조건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1
산업자원부
2
광역시장
3
행정자치부
4
재정경제부
해설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가스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공급규정)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의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공급규정의 승인권자는 산업자원부였다.
- 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래의 주무관청은 아니다.
-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는 가스사업을 소관하는 부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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