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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변경허가를 득하고자할 때 변경 허가 대상이 되지… | [가스기능장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2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변경허가를 득하고자할 때 변경 허가 대상이 되지 않 는 사항은?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저장설비의 위치 변경
3
처리설비의 능력변경
4
배관의 연장 길이가 15m인 경우
해설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변경허가는 사업소·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처리설비 능력 변경처럼 안전관리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 위치, 저장설비 위치, 처리설비 능력의 변경은 모두 이러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변경허가 대상이다.

반면 배관을 15m 정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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