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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에 대한 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3년 2회차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KS규격 표시를 한 것
2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3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
4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해설

가스용품 검사에서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대상이 아니라, 검사의 일부만 생략되는 대상으로 구분된다.

반면 KS 표시 제품,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것,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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