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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않고 LPG충전사업, LPG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을 … | [가스기능장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4년 1회차
허가를 받지않고 LPG충전사업, LPG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1300만원 이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13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허가 없이 LPG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을 운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규정한 벌칙 조항으로, 출제 당시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벌칙 수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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