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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명령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3
가스의 열량·압력의 조정
4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
해설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은 조정명령의 대상 사항이 아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조정명령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 가스의 열량·압력처럼 공급 실태와 소비자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조정하는 제도다.
가스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자체의 조정·지정은 별도의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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