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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도시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할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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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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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3
시·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첨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4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해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등 공급조건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규정(요금 등 공급조건)의 승인권자는 사업 범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사업자가 직접 관할 승인권자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구조다. 출제 당시의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해당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승인권자가 아니다.
- 공사가 공급규정을 정해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사업자 승인 절차와 맞지 않는다.
- 승인권자를 산업자원부장관 한 곳으로만 한정한 설명도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빠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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