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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소형저장탱크" 는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저장능력이 몇 톤 미만인 탱크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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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액화석유가스법상 소형저장탱크는 LPG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탱크로서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이면 소형저장탱크가 아니라 일반 저장탱크로 분류되어 별도의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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