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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용기에 대한 표시 사항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6년 1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용기에 대한 표시 사항이 아닌 것은?
1
용기의 번호
2
충전가스의 명칭
3
내압시험 합격연월
4
부속품의 기호 번호
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용기에는 용기번호, 충전가스의 명칭,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등을 각인·표시해야 한다.

부속품의 기호 및 번호는 용기 자체가 아니라 밸브 등 부속품에 별도로 표시하는 사항으로, 용기 표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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