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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500ℓ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 … | [가스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500ℓ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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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2
2년마다
3
3년마다
4
5년마다
해설

이음매 없는 용기(무계목 용기)로서 저장능력 500L 이상인 것은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용접용기가 경과연수 구간(15년·20년 기준)에 따라 재검사 주기가 1~5년으로 달라지는 것과 대비되는 점으로, 이음매 없는 용기는 구조상 부식·용접부 결함 우려가 적어 재검사 주기를 일정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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