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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 [가스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1
안전관리 부총괄자
2
안전관리 책임자
3
안전관리원
4
특정설비 제조자
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사업장에서 해당 가스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안전관리 총괄자는 그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총괄자를 보좌하는 기술 분야의 책임자, 안전관리원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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