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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위해 예방 조치를 하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여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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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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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4년
해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수요자 시설에 대한 위해 예방조치 실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안전점검 이력을 일정 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조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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