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 [가스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시험연구 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해설
수출목적 수입, 시험연구개발용 수입, 산업기계설비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경우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표적 예외 사유다.
주한 외국기관용으로 수입하더라도 외국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검사를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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