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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 | [가스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스공급 계획의 조정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4
가스사업의 휴지, 폐지, 허가에 대한 조정
해설

조정명령은 가스 수급상 필요할 때 가스공급계획,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의 열량·압력·연소성,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가스사업의 허가(및 휴지·폐지)는 별도의 인허가·신고 절차로 처리되는 사항이어서 조정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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