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 [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1
안전관리 부총괄자
2
안전관리 책임자
3
안전관리원
4
특정설비 제조자
해설
정답은 안전관리 부총괄자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은 안전관리 부총괄자를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정설비 제조자는 애초에 안전관리자의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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