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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 | [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변경
3
가스의 열량 ㆍ 압력의 조정 조건
4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상 소관 행정관청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변경, 가스의 열량·압력 등의 조정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반면 가스검사기관의 조정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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