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압 가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2022년… | [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특정 고압 가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2022년 01월 0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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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m3 의 압축가스 저장능력을 갖추고 디실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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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200kg 의 액화가스 저장능력을 갖추고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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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500kg 의 액화가스 저장능력을 갖추고 액화산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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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해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규정은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신고 대상으로 정하면서, 천연가스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
- 디실란은 압축모노실란·디보레인·포스핀 등과 함께 특수고압가스로 분류되어,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이 된다.
- 액화암모니아와 액화염소는 저장능력 100kg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므로, 200kg의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그 밖의 액화가스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므로, 500kg의 액화산소를 사용하려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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