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공급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공급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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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도물 작성, 배포
2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3
수요자에게 위해에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매 1년에 1회 이상 보일러 성능 확인
해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공급자에게는 6개월에 1회 이상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주기로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며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할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다.
반면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일정 주기로 보일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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