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500리터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 | [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500리터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는 몇 년 마다 하여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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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적 500리터 이상인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00리터 미만인 이음매 없는 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이면 5년마다, 10년을 초과하면 3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해 오래된 용기일수록 더 자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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