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 [가스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단, 저장탱크는 저온저장탱크가 아니며, 물분무장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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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저장능력 15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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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역에 저장능력 2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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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저장능력 5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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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역에 저장능력 3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해설
폭발방지장치는 저온저장탱크가 아니면서 물분무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상 저장탱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되고 저장능력이 10톤 이상일 때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상업지역에 저장능력 15톤 탱크를 지상 설치하는 경우는 지역 요건과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 녹지지역은 애초에 폭발방지장치 의무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저장능력이 20톤·30톤이어도 대상이 아니다.
- 주거지역이라도 저장능력 5톤은 10톤에 미달해 설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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