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 | [가스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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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규정을 지켜야 하고, 지킨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정기검사나 안전관리규정 준수 확인·평가 때 제시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갖춰 둔다.
같은 실시기록이라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5년 보존을 요구하므로, 법령에 따라 보존 연수가 다른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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