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 | [가스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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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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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의 0.6배 이내의 수평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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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에 의하여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직하부에 관지름 500[mm]인 저압의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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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에 의하여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직하 부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해설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가스배관 통과 지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
-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직하부를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부분
즉 지하시설물 바닥 직하부 통과를 이유로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중압 이상의 배관인 경우이므로, 관지름이 500mm라 하더라도 저압 배관이 직하부를 통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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