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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배관을 건축물에 고정부착할 때 관 지름이 33[m… | [가스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배관을 건축물에 고정부착할 때 관 지름이 33[mm] 이상의 것에는 몇 [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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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 지름 33mm 이상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건축물에 고정 부착할 때는 관 지름에 따라 간격을 달리 두는데, 13mm 미만은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마다, 33mm 이상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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