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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별 선임 인원과 선임 … | [가스기능장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2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별 선임 인원과 선임 가능한 자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단,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선임 가능한 자격 중 1개만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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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마다 1인 - 가스기술사
2
가스도매사업 :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10인 이상 - 가스기능사
3
일반도시가스사업 :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마다 1인 - 가스기능사
4
일반도시가스사업 : 안전관리원 - 5인 이상(배관길이가 200km 이하인 경우) - 가스기능사
해설

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상위 직책이므로, 안전관리원보다 높은 등급의 자격을 요구한다.

가스기능사는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일 뿐,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스기능사로 짝지은 설명은 선임기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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