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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라 반드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조치를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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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2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
3
급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
4
가스보일러와 급기통의 접속부
해설
가스보일러 설치 시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소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일러 본체와 배기통이 연결되는 부위의 밀폐를 확실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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