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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할 수 없는 사항은? | [가스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할 수 없는 사항은?
1
가스공급 계획의 조정
2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 조건의 조정
3
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4
대표자 변경의 조정
해설

대표자 변경은 도시가스 공급·요금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조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조정명령은 가스공급계획, 요금 등 공급조건, 열량·압력·연소성처럼 가스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이러한 공급 조정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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